2011년 세상에 처음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수 많은 분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의 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른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를 발표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및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총23개 품목으로, 다른 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화학제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농약, 위생용품, 의약품 등)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군은 제품 판매 전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7개 시험기관에서 자가검사를 실시해야고
자가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 표시사항 등에 자가검사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전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제품을 발견 시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이하 초록누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ecolife.me.go.kr/ecolife/
간혹 제품의 모델이 다름에도 비용을 절약하거나 성분상의 문제로 다른 모델의 자가감사번호를
임의로 사용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심되는 제품은 위 초록누리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가검사번호를 조회하시면 도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복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시는 화학제품은 반드시 자가검사번호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