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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우려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

작성자 소울드랍(ip:106.243.87.3)

작성일 2019-09-30

조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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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및 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 받던 품목들이(세제류, 코팅 접착제류, 방향제류, 염료 및 염색류, 살생물제류)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위해우려제품에 표시되었던 '자가검사번호'는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안전기준적합확인시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자가검사번호를 획득한 제품은 유예기간을 두어

경과조치 기간(최초 검사 및 마지막 재검사일로 부터 최대 3년) 동안은 종전 위해우려제품 관련 고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예 : 2018년 7월 자가검사번호 획득 - > 2021년 7월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용

           2016년 10월 재검사 완료 - > 2019년 10월 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용

           2019년 2월 검사 신청 - > 즉시 적용


2018년 8월 및 9월에 자가검사번호를 획득한 소울드랍 전제품은

2021년 8월 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2019년 하반기 이후 시장에 새롭게 런칭한 제품이지만

안전기준확인 마크가 없고 자가검사번호가 표기된 제품은

오래전에 개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제품이

제품명 또는 브랜드만 바꾸어 출시된 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품 구매 시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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